부동산 부동산일반

경매로 주택 취득해도 자금 지원

생애최초 주택자금' 13일부터 대출<br>부부 연소득 4,000만원이하<br>기존 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다음주부터 시행되는'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투자목적이 아닌 실수요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무주택자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품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하 생애최초대출)제도는 지난 2001년, 2005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되며 당시 생애최초대출은 폭발적인 수요가 몰리면서 대출이 일시 중단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금리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보다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데다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이 예전과 다른 만큼 향후 시장 전망 등을 꼼꼼히 따져 대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생애최초대출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 방식으로 풀어본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만 해당되나. ▦등기부본상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로 신규분양주택ㆍ기존주택ㆍ아파트ㆍ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 등을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투기지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3구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된다.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도 신청이 가능한가 ▦경매로 주택을 취득해도 대출 대상에 해당되면 자금이 지원된다. 경매에 참가하기 전 대출신청 가능 여부(대상 주택, 지원자격 등)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 대상은. ▦만 20세 이상 세대주 가운데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본인을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주도 신청할 수 있나. ▦생애최초대출은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자금인 만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만 35세 이상 단독가구주, 만 35세 미만의 미혼 자녀 가구주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는 경우 등은 가능하다. -결혼 예정자로 대출 신청 때 만35세 이하인 경우는. ▦결혼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다만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 2개월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통해 배우자와 합쳐진 주민등록등본을 내야 한다. -대출 지원조건은. ▦가구당 2억원 한도에서 고정금리로 연 5.2%, 다자녀(만 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은 연 4.7%로 20년간(거치기간 1년 또는 3년 선택)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방식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대출한도 2억원과 담보로 평가된 금액을 비교해 적은 금액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시행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이미 이전등기를 했더라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을 분양받아 현재 은행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갈아탈 수 있나. ▦시중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준공된 후 국민주택기금이 근저당권 1순위가 된다는 확약문서를 제출하면 중복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ㆍ하나ㆍ기업ㆍ신한은행, 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상담문의는 우리은행의 경우 1588-5000, 농협중앙회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기업은행 6322-5000, 신한은행 1599-8000 등으로 하면 된다. -은행을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는.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증빙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타 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다. ▲대출 및 문의
우리은행(1588-5000), 농협중앙회(1588-2100), 하 나 은 행 (1599-1111), 기업은행(6322-5000), 신한은행(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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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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