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폭력행위를 저지른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허가가 다시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반대하는 폭력시위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를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지난 22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주최 집회에서 폭력ㆍ불법행위가 발생한 것과 관련, “향후 범국본이 주최하는 집회에 금지통고를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23일 지시했다.
이 청장은 이날 아침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 전국 지방경찰청장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그는 “오늘 중으로 충남ㆍ전남ㆍ경남ㆍ강원ㆍ충북 등 폭력시위가 발생한 지역의 집회 주최자들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만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끝까지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청장은 또 폭력 이외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나머지 8개 지역과 범국본 중앙지도부 등에 대해서도 주최자 등 수사대상자를 선별해 마찬가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미 FTA 저지 범국본은 29일과 다음달 6일에도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이 청장의 지시대로 경찰이 향후 범국본 주최 집회를 원천봉쇄할 경우 심각한 마찰이 우려된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 “이제 더 이상 관용조치는 하지 않겠다”며 “사법조치, 민사청구, 개별기관 징계 등을 총동원해 주동자나 적극 가담자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공안부는 이날 “한미 FTA 반대 투쟁과 관련해 주동자, 적극 가담자 및 배후 조종자 등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며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인 만큼 교육인적자원부 고발이 들어오는 대로 사법처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