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GOP 근무 중 자살 군인, 24년만에 유공자 인정

중앙행심위, GOP 근무 중 자살 홍모씨 24년 만에 유공자 인정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관련기사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1989년 11월 강원도 최전방부대에 입대한 고(故) 홍모(사망당시 23세) 일병은 입대 이후 계속된 선임병들의 욕설, 폭력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1990년 4월 GOP 경계근무 중 자살했다. 당시 군은 홍 일병의 사망을 단순 자살로 처리하고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홍 일병의 유족은 10여 년에 걸친 자료조사와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지난 2012년 7월 행정심판을 청구, 보훈처는 홍 일병을 보훈대상자로 지정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유족은 지난해 8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 홍 일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앙행심위는 “홍 일병이 근무했던 부대에서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 등 가혹행위가 만연했고, 이런 환경에서 홍 일병에게 발생한 우울장애에 대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홍 일병을 ‘보훈대상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해 사실상 국가유공자 인정을 보훈처에 주문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