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기업 부회장 숨겨진 딸 행세… 투자금 23억 가로챈 간 큰 30대

법원, 징역 7년 선고

30대 여성이 유명 대기업 부회장의 숨겨진 딸 행세를 하며 2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다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이종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대전의 한 백화점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A씨에게 "나는 국내 굴지 그룹 부회장의 숨겨진 딸"이라며 "경매로 나온 영화관을 사들이려는데 2억원만 빌려주면 두 달 뒤 배로 갚겠다"는 식으로 속여 7차례에 걸쳐 총 7억2,000만여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의 사기 행각은 약 1년간 계속됐으며 모두 8명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총 22억7,000만여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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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이렇게 챙긴 돈을 보석이나 명품 의류 등을 구입하고 고급 호텔에서 숙박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데 모두 탕진했다.

이씨는 범행 도중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영화관을 되팔아 서울의 다른 건물을 매입했다" "78억원이 통장에 있는데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돈을 찾을 수가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피해 다녔다. 또 역할대행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홍모(51)씨에게 은행 지점장 행세를 하게끔 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이씨는 피해자들의 투자금 반환 요청이 거세지던 중 다른 범행 대상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을 통해 50억원을 받아 챙기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대기업 부회장의 사생아이자 재력가임을 사칭하며 거액의 돈을 챙기고 더 큰 금액의 사기 행각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를 거의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의 범행을 도운 홍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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