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수업료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도 높은 조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대학 등록금 담합 인상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와 교육방송(EBS) 수능교재, 교복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학원의 수강료 담합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어 교육시장 전반이 공정위의 감시망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12일 “지난주부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과 광주ㆍ대전ㆍ부산ㆍ울산 등 전국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유치원 수업료 담합 인상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2~3년간 지역별 유치원연합회 등이 회의를 열어 역내 유치원들의 수업료와 입학금 인상률 등을 논의하고 실행에 옮겼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특히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 사립유치원연합회 등의 단체가 지난 2005년부터 유치원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인상률을 결정한 사실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 지역의 경우 사립유치원의 수업료가 2005년에는 월 12만∼16만원이었다가 2006년에는 15만∼18만원선으로 높아지는 등 인상 정도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사립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유치원의 수업료가 초ㆍ중ㆍ고의 수업료보다 높은 경우가 속출하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유치원들이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역내 연합회 단체 등을 통해 인상률을 논의하고 담합했는지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수업료 담합에 대한 조사는 전국 주요 지방사무소와 합동으로 전개된다. 공정위는 합동으로 직권조사를 벌인 뒤 담합 혐의가 인정되면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