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관투자가 펀드 의결권 행사는 대세"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 "투명성 제고장치 시급" 지적

"기관투자가 펀드 의결권 행사는 대세"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 "투명성 제고장치 시급" 지적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펀드 자본주의' 시대에 기관들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가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경영권 분쟁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경서 고려대 교수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은 지난 98년으로 10년이 돼가지만 기관들은 그동안 권리 행사에 있어 소극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김정우 알리안츠인베스터스 자산운용 이사는 "외국의 캘퍼스 펀드나 헤르메스 펀드는 주주가치를 충분히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사 지배구조를 변화시켜왔으며 이런 펀드는 초과 수익을 내왔다. 우리나라 역시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책임이 커지는 만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은행ㆍ보험 등 금융회사가 자산운용사를 소유하게 되면서 계열사가 특정 회사가 연결돼 있을 경우 의결권이 왜곡되게 행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의결권 행사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에 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의결권 행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기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도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성환 대한생명 경제연구원 상무는 "펀드가 적극적으로 경영권 간섭에 나서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포이즌필ㆍ황금주ㆍ차등의결권 등 기존 경영진에게도 방어수단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10/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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