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회복지단체 관인영수증 발급 의무화

내년부터 사회복지 법인이나 시설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허위로 후원금을 낸 것처럼 꾸미거나 금액을 부풀려 연말정산에 활용하는 행위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사회복지단체가 영수증을 발급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련번호를 부여한 관인영수증만 발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모금과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을 15일자로 개정ㆍ공포한다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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