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예고편에도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 도입되고 청소년들은 노래방·PC방·비디오방의 기능을 합해 놓은 이른바 ‘멀티방’의 출입이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29~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등 6개의 문화 관련 법률이 제·개정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영화비디오법에 따르면 예고편 영화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 신설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전후에만 상영된다. 또 청소년 탈선의 장으로 악용된 멀티방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게 됐고 주류 판매나 접대부 고용도 금지된다.
아울러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과 ‘이스포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됐다. 만화진흥법에는 만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만화 유통 활성화 지원, 만화 산업의 해외 수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이스포츠법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했고 전문 인력 양성, 정부 내 자문위원회 설치, 중장기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