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9부(윤성근 부장판사)는 16일 론스타 자회사인 LSF-KDIC 투자회사가 “미화 3,369만달러와 한화 21억원을 지급하라”며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KRN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LSF-KDIC는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관리ㆍ처분하기 위해 론스타와 KRNC가 각각 지분의 50%를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회사는 여러 자산을 사고 팔며 매각 차익을 거둬왔지만 부산화물터미널 부지를 취득했다가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지의 용도 변경이 제대로 안돼 막대한 손해를 볼 위기에 처했다.
이에 론스타는 이사회를 통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뒤 해당 부지를 매각했고 관련 비용을 모두 KRNC에 청구했다. 양측은 사건을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갔지만 재판소는 2011년 론스타에 유리한 중재판정을 내렸다. 이어 론스타측은 KRNC를 상대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냈지만 법원은 반대로 KRNC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피고에 예측할 수 없는 손해와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중재판정은 따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론스타 측의 행위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 효력이 없고 따라서 중재판정 집행도 거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