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벤처비리 産銀팀장 재산처분 금지

벤처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국책은행 직원이 재판 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보전을 해달라는 검찰의 이례적인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무원ㆍ벤처 유착비리에 대해 쐐기를 박고 나섰다.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일 최근 투자사례금 등 명목으로 주식과 현금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강성삼 산업은행 벤처투자팀장의 9억원 상당 예금계좌와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청구를 받아들여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따라 유죄 판결 시 뇌물수수의 이득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이를 집행하지 못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산업은행 팀장이 벤처비리에 연루된 만큼 사후 원활한 뇌물액 추징을 위해 기존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며 "유사범죄에 대해서도 이 같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벤처기업들로부터 투자사례비 등 명목으로 현금과 주식 등을 받아 총 9억1,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추징보전 민사상 가압류와 유사한 것으로 피고인이 유죄 확정시 뇌물로 생긴 이득액 상당을 추징 당하는 것을 피하려 사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막기 위한 조치다. 검찰은 지난 95년 비자금 사건 당시 구속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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