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월정사 경내서 나온 유물… 법원 "월정사 소유가 명백"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장진훈 부장판사)는 21일 오대산 월정사가 "경내에서 출토된 유물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월정사는 2001~2002년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문화발굴조사단이 경내에서 발굴한 고려·조선시대 유구와 유물을 국가에 귀속해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3월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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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사가 소유권을 주장한 출토물은 조사단이 보물 139호 석조보살좌상을 보존 처리하려다 발굴한 '청자과형병' '금동제판형편' 등 13점이다.

재판부는 "조사단이 경내 한복판에서 출토물을 발굴했고 월정사는 신라시대 이래로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왔다"며 "원고의 소유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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