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개인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의 선고가 내달 말로 미뤄졌다.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변론 종결 후에도 검찰과 변호인 측으로부터 다수의 의견서와 참고 자료가 추가로 제출돼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며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31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예정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