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두환 前 대통령 내주 소환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전재용(구속)씨 괴자금 167억원 가운데 적어도 73억5,000만원이 `전두환씨 비자금`으로 확인됨에 따라 다음주중 전두환(사진)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씨의 검찰 소환은 12ㆍ12사건과 광주민주화운동 사건과 관련해 지난 95년12월 구속된 이후 8년여만에 처음이다. ◇73억원 재용씨 계좌 입금 경위 등 조사= 안 중수부장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을 다음주중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씨가 소환되면 대통령 재임시절에 조성한 비자금 중 73억여원이 아들 재용씨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재용씨 괴자금 중 원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93억5,000만원에 대한 추적을 확대, 이 자금도 전씨 비자금인지를 캐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전씨 비자금으로 확인된 73억여원 등이 자금세탁방지법이 발효된 2001년 11월말 이후에도 계속 돈세탁 과정을 거쳤는지와 이런 과정에 전씨가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전씨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000억대 비자금 베일 벗나=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문제의 73억여원을 포함, 1,600억원 대로 추정되는 비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계획이다. 검찰은 재용씨의 괴자금에 대한 역추적 작업을 통해 전씨 비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1,600억원대로 추정되는 은닉 비자금의 `저수지`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 중수부장은 “일단 현재 드러난 것부터 수사를 할 계획이지만 재용씨 괴자금 외에도 (전두환 비자금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해 또 다른 전씨 비자금의 단서를 발견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95년 `전두환씨 비자금`사건 수사 당시 전씨가 국내 기업으로부터 2,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이중 1,600억원대 자금을 수백개의 가차명계좌에 분산 예치하거나 무기명채권 구입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고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전씨 사법처리 될까= 검찰은 전씨 혐의에 대한 법률적용의 난점으로 인해 전씨를 처벌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 때문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만약 전씨가 비자금을 재용씨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수혜자인 재용씨는 증여세 포탈로 사법처리 될 수 있지만 전씨는 적용할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다. 또 은닉자산이 밝혀짐에 따라 전씨 비자금의 추징을 위해 이뤄진 재산명시가 허위로 이뤄졌다고 보고 전씨를 허위 재산명시 혐의로 처벌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지만 이미 증여가 이뤄졌다면 적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돈세탁 혐의 처벌도 전씨가 돈세탁에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제3자에게 채권 현금화를 의뢰한 정도라면 법적 처벌 가능성이 낮아진다. 다만 전씨가 직접 개입한 경우는 자금세탁방지법이 발효된 2001년 11월말 이후에도 돈세탁이 이뤄졌는지가 형사처벌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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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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