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 성폭행범 김수철 월드컵때 경기시청 요구

재판부, “아직 자신의 즐거움만 앞세우고 있다”

여의도 모 초등학교에 잠입해 8세 여자아이를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수철(45)씨가 수사를 받는 도중에 "월드컵 경기를 보게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29일 서울고등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김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장은 "수사기록을 보면 김씨는 월드컵 기간 중 경기를 보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며 "법정에서 줄곧 속죄한다고 얘기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타인이 인생이 망가지고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그의 부모를 생각한다면 자신의 즐거움을 찾기 보다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뉘우치며 이제라도 세상을 위해 살기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특히 김씨는 “피해자와 피해 부모에게 사죄하고 하루 빨리 상처를 회복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법정에서 읽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1심과 같이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는 본인도 인정했다시피 성적 충동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유기형을 내린다면 출소 후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며 무기징역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6월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모 초등학교에서 A양을 납치해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과거 행적과 성향 등에 비춰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할 경우 더욱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범죄를 범할 우려가 높다"며 "김씨를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동시에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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