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정규직법 3당만 합의 가능성

'5인 연석회의' 유예여부 합의못해… 민주 반대로 3당 합의도 힘들듯

SetSectionName(); 비정규직법 3당만 합의 가능성 민주 6개월 유예안 제시… 양대노총 반대 입장 확고 타결 쉽잖을듯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비정규직법 처리를 위한 '5인 연석회의'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제외한 여야 3당 간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5인 연석회의는 26일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처리를 위한 논의를 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 노총 참석자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용기간 유예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여야 3당이 합의하기 전까지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이후 3당 참석자만 남아 회의를 재개했지만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사용기간 유예에 대한 양 노총의 확고한 입장은 이날 오전 열린 양 노총 위원장 기자회견에서 이미 드러났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사용기간 적용 유예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치권이 유예를 합의할 경우 양 노총은 연석회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문제를 고치는 일은 주말에 밤을 새워서라도 할 수 있지만 유예 합의가 없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못을 박았다. 장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계속 유예를 주장할 경우 기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부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연대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유예 반대를 주장해온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6개월 유예안을 내놓으면서 3당 간 합의 가능성은 높아졌다. 한나라당도 당초 3년 유예를 2년 유예로 줄이는 수정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3당 간 합의가 성사될 경우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수용할지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추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치권만의 합의가 아닌 5인 합의가 있어야 환노위에 합의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양 노총이 빠진 채 정치권만의 합의로 비정규직법을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연석회의는 28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양 노총의 유예 반대 입장이 확고해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타결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법은 사용기간 2년 제한 규정을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 경우 정치권은 일단 정규직 전환 지원에 쓰일 1,18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을 위해 부대조건을 푸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치권은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면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합의만으로 비정규직법이 처리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날 추 위원장이 유예 불가를 확실하게 밝힌 이상 입장 번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한나라당 단독처리 강행 역시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표결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전례가 없는데다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워낙 크다는 설명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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