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내 부동산업소 중개 잘못때 손배 책임한도 1억원으로 높여

市, 외관 디자인도 개선키로

서울시는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의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고 외관 디자인을 향상시키는 등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중개업소의 잘못된 중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한도액이 개인 5,000만원으로 현실성이 떨어짐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지역별 부동산 가격 수준을 고려해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권고해나갈 것”이라며 “이에 적극 참여하는 사무소는 모범업소 평가 때 반영하는 등 중개사무소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6월부터 무질서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외관 디자인 향상을 위해 ‘디자인 서울’에 어울리는 간판 표준모델을 개발, 시범거리 10곳에 우선 보급하는 한편 새로 문을 여는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4월 시내 부동산중개사무소 서비스 수준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서비스 개선 3개년 로드맵을 마련, 7월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매월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불편사항을 행정에 반영하는 ‘해피 콜’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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