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중학교 남학생이 자신을 꾸중하던 40대 여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학생 체벌금지 못지않게 교사 보호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인천의 A중학교에 따르면, 올 8월부터 시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해온 여교사 이모씨는 지난 10일 방과후 1학년 학생 10여명을 대상으로 수학 과목을 가르치던 중 1학년 김모(13)군으로부터 주먹으로 서너 차례 얼굴을 맞았다.
이 교사는 수학 수업을 듣지 않는 1학년 김모(13)군이 복도쪽 교실 창문으로 고개를 들이민채 교실 안쪽을 바라보자 두 차례 "수업에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군은 말을 듣지 않았고, 이 교사는 복도로 나가 그의 머리를 두세 차례 쳤다.
김군은 이에 맞서 주먹을 휘둘러 이 교사는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 상처를 입어 12일째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 중이다. 김군은 폭행과 관련,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져 보이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 김군은 3세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며 최근 ‘인성 관련 상담이 필요한 학생’으로 분류됐다.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열어 김군이 겨울방학 전까지 학교와 서부교육지원청을 오가며 전문교사 상담을 받도록 조치하고, 필요할 경우 정신과 치료 등을 병행하도록 권할 방침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끼리 폭행했을 때는 정학 등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학생의 선생 폭행을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며 대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