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재위, 세월호 참사로 연기…조특법은 22일 처리키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세월호 침몰 참사로 18일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를 오는 23일로 연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에 대해 질책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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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또 22일 조세소위원회를 개의해 ‘원포인트’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 법안은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계열사 분리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6,500억원의 세금을 면제해 공적자금의 회수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기재위는 이날 현오석 경제부총리로부터 안 사장에 대한 임명경위와 해명을 듣기로 했었다. 안 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자신의 트위터에 고 노무현 대통령과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 등을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적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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