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아 법정관리 통해 회생을”/재경원 국감자료서 강조

◎화의제도 기존채권 동결 등 불확실/일각선 “채권단 합의땐 가능” 이견도재정경제원은 1일 「기아그룹 부도유예 이후 진행상황」이라는 국정감사보고자료를 통해 화의와 법정관리를 비교하며 기아자동차를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시키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법정관리는 기존채권의 확실한 동결효과와 추가자금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인 반면 화의는 기존채권의 동결이 불분명하고 추가자금지원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화의제도도 법원판결과 채권단 합의를 통해 기존채권의 확실한 동결 및 추가자금지원이 가능하다며 재경원의 입장이 일방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두 제도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화의는 경영권을 유지해주는 반면 법정관리는 기존 경영진을 배제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재경원은 법정관리제도는 담보가 있는 채권도 일반채권처럼 권리행사를 동결하고 추가대출 등을 공익채권으로 분류, 기존 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을 주고 있어 화의보다 대상업체에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화의는 담보가 있는 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별제권)을 주고 있어 채권금융기관이 화의진행중에 담보를 처분,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상기업의 회생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또 화의제도는 공익채권제도가 없어 금융기관의 추가자금지원이 불가능하고 외국금융기관의 채권조기상환요구시 금융기관이 이를 대지급할 수 없도록 해 기아의 대외신인도저하를 유발하고 대외거래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정관리 등 회사정리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재경원의 이같은 설명에 대해 『화의도 법원허가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줄 수 있어 법정관리처럼 추가자금지원, 어음할인, 대외채무 대지급이 가능하다는게 통설이고 일본에서는 판례로 확립돼 있다』면서 『별제권의 경우도 채권금융기관이 법원에서 약속할 경우 일정한 구속력을 가진다는게 정설이다』고 설명했다.<최창환 기자>

관련기사



최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