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별금지법 연내 재추진"

법무부 "성별·인종등 사회적약자 부당차별 방지법안 마련"<br>'종교' '성적 지향' 항목 포함여부 관심


성별ㆍ인종ㆍ나이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막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재추진된다. 22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안을 이르면 올해 안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용모, 범죄전력, 가족사항, 학력 등에 따라 고용이나 재화ㆍ용역의 공급,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 집행에 있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또는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차별 중지와 같은 임시조치는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차별의 중지, 노동조건의 개선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최근 정부의 특정 종교 차별 및 동성애 허용 논란과 관련해 ‘종교와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항목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20여개의 차별금지 항목을 망라한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해놓고도 실제 국회에는 ‘성적 지향, 학력, 범죄전력, 출신 국가, 언어 등 7개 항목을 삭제한 법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조장법’이라며 법무부가 제출한 법안에 강하게 반대했었다. 특히 ‘성적 지향’ 부문은 일부 보수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력 반발해 삭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성적 지향과 종교 등을 차별금지 항목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이 적지 않다”며 “지난해 폐기됐던 차별금지법을 토대로 세부사항을 다시 논의해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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