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리바다 대표 저작권침해 책임"

법원 "예방조치 안해 방조 인정" 잇단 판결

MP3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의 양정환 대표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방조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2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소리바다 개발자인 양정환ㆍ일환 형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측에 1,9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5,000여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의 파일교환 행위를 ‘사적 용도의 파일복제’로 볼 수는 없다”며 “피고들이 독자적으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했거나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밀접하게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조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서울고법 민사4부(박일환 부장판사)도 신촌뮤직 등 11개 국내외 음반사가 양씨 형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소송에서 동일한 법적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박홍우 부장판사)는 그러나 검찰이 양씨 형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한국음반산업협회로부터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아무런 내용도 통보받지 않은 만큼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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