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의 양정환 대표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방조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2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소리바다 개발자인 양정환ㆍ일환 형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측에 1,9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5,000여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의 파일교환 행위를 ‘사적 용도의 파일복제’로 볼 수는 없다”며 “피고들이 독자적으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했거나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밀접하게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조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서울고법 민사4부(박일환 부장판사)도 신촌뮤직 등 11개 국내외 음반사가 양씨 형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소송에서 동일한 법적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박홍우 부장판사)는 그러나 검찰이 양씨 형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한국음반산업협회로부터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아무런 내용도 통보받지 않은 만큼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