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분유 등 제품에 청산가리를 넣겠다”며 식품업체 대표를 협박,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김 모(44) 씨를 4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8월 남양유업 이원구 대표에게 “분유를 포함한 점 제품에 청산가리를 넣겠다”는 협박성 편지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4차례에 걸쳐 보냈다. 또 협박성 편지에는 러시아·홍콩 등 여러 개의 국내외 은행 계좌번호를 적어놓고 “입금만 하면 아무 일 없다. 아기들이 희생되면 국민의 맹비난을 피할 수 없으니 현명하게 판단하라”고 위협하며 이 대표에게 15억3,7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요구에 불응한 채 경찰에 관련 사항을 신고했다. 결국 그는 마지막 협박 편지를 보낸 지난달 18일 이후 나흘 만에 국내 한 병원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