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이 범위에서 각 기관 실정에 맞게 상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연말에 실시하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또 각 기관이 분기별로 직원의 외부 강연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직무와 유착되거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잦은 출강을 하는 직원은 문책하도록 했다.
이는 인허가나 단속 권한 등을 행사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강연을 명목으로 민간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무원은 강의 요청기관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회당 100만원이 넘는 고액 강연료를 받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