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벌이 전락한 어린이집 서비스 부실

어린이집의 권리금에 최고 2억원에 이르는 등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지면서 원아들에 대한 서비스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보건복지부가 전현희(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생 40명 기준의 수도권 일부 어린이집의 권리금이 최대 2억원에 육박하는 등 어린이집 권리금이 평균 수천만원에서 1억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시장 불황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매매 건수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 서울을 포함한 6개 광역시에서 2년간 50% 늘어난 1,574건을 기록했다. 어린이집 대표자가 2회 이상 바뀐 곳도 126곳에 달했으며, 이중 7곳은 3회 이상 바뀌었다. 전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권리금을 만회하기 위해 보조금을 챙기다보니 어린이에 대한 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고 급식이나 시설이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며 “매매 시 권리금을 제한하고 보육시설 대표자로부터 자금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이 같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도한 권리금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이유는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설립 인가제 때문이라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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