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에스지종합건설 법인과 이순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에스지종합건설은 2009년 6월 하도급업체 ㈜세윤에 고산 휴양림 웰빙휴양관 신축공사 중 외부 마감공사를 건설위탁하고 하도급대금 7,000여만원과 지연이자 18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작년 7월 에스지종합건설에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바로 지급하도록 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해 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