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 등록 뇌물주고 청탁한 벤처대표 구속

벤처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31일 코스닥 등록 편의를 봐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국책은행과 유명 벤처캐피털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반도체칩 생산업체 A사 대표이사 정자춘(42)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대주주의 주식 매각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배임수.증재)로 사진기 제조업체 W사 전 대표 이모(40)씨와 유명 벤처캐피털 K사 벤처투자팀장 김모(36)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99년 당시 한국산업은행 투자금융실장이던 박순화(구속)씨와 벤처투자팀장 강성삼(구속)씨에게 투자 사례비 등 명목으로 각각 현금 1,000만원과 A사 주식 322주(1,000여만원 상당)를 건넨 혐의다. 검찰은 정씨가 회사 자금 10억3,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0억원이 정ㆍ관계 로비 등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흐름을 추적중이다. W사 지분 30%를 보유한 이씨는 W사 대주주인 K사의 사전동의 없이 주식을 처분, 33억원을 챙긴 뒤 이를 묵인해준 대가로 K사 벤처투자팀장 김씨와 팀원 정모(30)씨에게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제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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