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밀양사건' 檢 이송지휘 수용

룸살롱 리스트 수사에도 협조

경찰 간부가 수사지휘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청에서 다시 관할 경찰관서로 이송하도록 지시한 검찰 결정을 경찰이 받아들였다.

경찰청은 16일 검찰이 내린 사건 이송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수뇌부 마라톤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재지휘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단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사건을 맡고 있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려 관할서인 대구 성서경찰서로 내려가 그곳 수사인력과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차선책을 선택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경 사이 감정다툼으로 비쳐질 수 있으며 이 같은 모습을 우려하는 국민 목소리를 받아들여 수용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검찰의 이송지휘로 경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 이송지휘와 관련해 수사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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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남 밀양경찰서 정모 경위는 지난 8일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수사과정에서 수사지휘를 한 박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 경위는 자신이 지역 폐기물 업체 대표를 구속한 뒤 지역 언론사 기자와 공무원이 연루된 정황을 감지하고 수사를 확대하고자 했지만 박 검사가 수사를 축소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문제가 된 사건의 수사 과정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여러 의혹에 관해 철저하게 진상을 확인한 결과 검사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한 사실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이 '강남 룸살롱 황제' 이모(40)씨가 보유한 경찰 뇌물 리스트를 수사하기로 결정해 검경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경찰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 부패를 확실하게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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