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년8개월 NLL대화록 공방 결국 무혐의

검찰 정문헌 의원만 약식기소

국정원 여직원 감금 野 의원 벌금형

2013년 대선 당시 뜨거운 이슈였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의 관련자 대부분이 면죄부를 받는 것으로 끝났다. 유일하게 사법처리를 받은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도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에 그쳤다. 검찰은 대화록 유출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 측면이 강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정문헌 의원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무성(63) 의원과 서상기(68)·조원진(55)·조명철(55)·윤재옥(53) 의원, 권영세(55) 주중대사, 남재준(70) 전 국가정보원장, 한기범(59) 국정원 1차장 등 옛 민주통합당에 의해 고발된 의원과 국정원 간부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회의록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발언의 진위·왜곡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공개한 시점이 18대 대통령선거를 두 달 앞둔 시점이어서 옛 민주당은 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세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정 의원만 약식기소라는 비교적 약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끝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할 공공기록물을 누설했다는 데서 일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회의록 유출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준 측면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회의록 내용이 국민이 알 권리가 있는 전직 대통령의 발언과 행위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점 △회의록 유출 한 달 전인 2012년 9월 북한에서 NLL 관련 대남 공작을 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의원의 경우 "회의록을 직접 열람할 수 있는 당시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서 비밀을 지켜야 할 공공기록물 내용을 누설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 했던 취지를 고려해도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은 2012년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이 내용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 이른바 'NLL 논란'을 촉발시켰다. 또 이 내용을 김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게 누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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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선 당시 부산 유세에서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연설한 김 의원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김 의원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상 회의록에 접근·열람할 수 있는 업무처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즉 김 의원은 비밀누설의 주체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20일 서 위원장을 비롯한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하고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당일 기자회견은 비밀 누설이라기보다는 서 위원장이 소감 정도를 얘기한 것"이라며 "당시는 모든 국민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된 남재준 전 원장과 국정원 대변인에 대해서도 "성명서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범죄혐의가 없다고 봤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이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50)·이종걸(57)·문병호(55)·김현(49) 의원 등 4명을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우원식(57) 의원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하고 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13일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6층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집에 찾아가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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