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보험, 공제회 기관투자가들이 참여한 투자조합간의 거래가 자유롭게 허용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투자 활성화 및 창업환경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은행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은 그동안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됐으며 이로 인해 만기를 맞은 출자조합이 회수를 위한 투자자를 찾기 어려워 불리한 조건에 지분을 매각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조치로 조합 해산시 업무집행조합원 외에도 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특수관계인도 조합의 투자지분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 투자조합의 회수활동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은 또 기존에 변호사ㆍ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거나 국내 금융기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투자경험을 보유해야만 했던 창투사의 전문인력 요건을 완화해 외국계 벤처투자 근무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수규 중기청 창업벤처국장은 “지나친 규제가 민간의 벤처투자 의욕을 감소기키고 벤처캐피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움츠렸던 벤처투자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27일까지 입법예고되며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5월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