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법원, 여론재판식 공직자 취업제한 제동

"정부, 금감원 출신 MG손보 임원 해임요구 지나치다"

신설 기업으로는 취업 가능한데

공직자윤리위 과도한 잣대 적용

공직사회·금융계 혼란만 부추겨

'관피아 근절' 분위기를 등에 업은 정부의 여론재판식 공직자 취업제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규정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해임을 권고한 정부의 결정이 지나치다며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도한 공직자 취업제한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금융감독원 출신 MG손해보험 부사장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요구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금융위원회가 MG손보에 A씨에 대해 요청한 해임요구 처분을 본안 판결 이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고 가처분이 받아들여짐으로써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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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해임요구 처분의 집행으로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와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금감원에 재직 중이던 2012년 그린손보 대표 관리인으로 있으면서 그린손보가 MG손보에 인수되자 금감원을 퇴직하고 MG손보 부사장에 취임했다. MG손보는 그린손보의 우량자산을 인수해 설립된 신설 법인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기업이 아니어서 A씨가 취업하는 데 법적제한은 없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는 최근 그린손보의 자산을 인수해 설립한 MG손보가 그린손보와 사실상 같은 회사라며 취업제한 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금융위로 하여금 MG손보에 A씨의 해임을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실제 MG손보는 신설 기업으로 취업제한 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안전행정부에서 취업제한 기업으로 고시된 바도 없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의 과도한 취업제한에 대한 공직사회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사회는 물론 금융계에서도 지나친 취업제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의 결정대로라면 MG손보와 그린손보가 같은 회사가 되고 그린손보에서 피해를 입은 주주들이 MG손보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 등 부작용도 커진다"며 "판단 근거가 불투명한 공직자윤리위의 결정이 시장까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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