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로금리시대-어떻게 돈을 굴릴까] 부가서비스도 잘 챙기면 짭짤

`이자 되돌려 주고, 돈 갚는 방법도 선택하고, 보험가입까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은행들의 가계대출 영업이 다소 주춤해지는 했지만 올해도 역시 `소리 없는 전쟁`은 여전하다.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 등이 획일적으로 낮아지자 다양하고 차별화 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따라서 같은 값이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우량고객에게 대출이자를 되돌려 주는 `대출이자 리펀드(Refund) 제도`를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최근 1년간 연체를 하지 않으면 이미 낸 이자액의 3%를, 연체일수가 1~30일 이내인 경우에는 1%를 각각 현금으로 돌려준다. 이는 대출금리를 2%포인트 정도 깎아주는 효과가 있다. 국민은행이 지난달 말부터 판매하고 있는 `포 유(For You)스타론 서비스`는 주택담보대출 고객에게 금리할인이나 이자할인, 보험가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옵션으로 제공한다. 금리할인을 선택하면 수수료를 내는 대신 이자를 할인 받는다. 또 이자 다이어트 상환을 선택하면 일정기간 동안 이자의 절반만 내고 나머지는 원금에 덧붙여 만기 때 갚으면 된다. 한미은행의 경우 담보물만 있으면 최장 30년 범위 내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고객이 입맛에 맞게 대출상환 방법을 고르도록 하는 `ACE 장기담보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매년 원금분할상환 ▲매월 원리금 분할상환 ▲만기 일시상환 등 세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은행의 `뉴 스피드 대출`은 고객이 금리방식을 직접 결정하고 일정범위 내에서 상환방법과 상환주기를 선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주거래 고객에게는 금리를 0.1%포인트 깎아주며 대출서류를 접수 한 후 3영업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하루에 1만원씩 지연보상금도 준다. 이밖에 외환은행의 `예스 모기지론`은 신용카드 이체를 포함해 공과금을 3건이상 자동이체 하거나 다른 은행의 대출을 갚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 건당 1억원 이상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에게는 금리를 0.1%포인트씩 깎아준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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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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