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달 법개정 안되면 올 신용카드공제 못할수도

정부는 당초 지난달 열린 임시국회를 거쳐 올해는 8∼11월 4개월간 공제할 방침이었으나 국회파행으로 무산됐다.재경부 관계자는 『다음달 초에 개최되는 임시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올해에는 적용할 수 없게 된다』면서 『9월에 통과되면 불과 10월과 11월 2개월만 실시하게 되므로 공제효과도 별로 없는데, 절차만 복잡해지는 만큼 아예 내년부터 실시하는게 낫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공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령, 규칙, 세칙 등을 새로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법안이 통과된 달의 다음달부터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임시국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신용카드 공제는 내년에나 가능하게 된다. 한편 신용카드 공제는 한해 동안 총급여의 10%를 초과해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근로소득액에서 공제, 세금을 덜내게 해주는 제도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자료를 건네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항상 12월부터 다음달 11월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나 올해는 8∼11월까지 4개월간 150만원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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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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