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부동산 Q&A] 빌라·다세대 전셋집 구할 때 유의할 점은…

계약 전 근저당권 내역 꼭 확인해야


Q= 올 봄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크게 올라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은 부담돼서 비교적 저렴한 빌라ㆍ다세대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을 구하거나 계약 시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최근 2~3년새 전셋값이 크게 올라 세입자들이 부담이 큽니다. 때문에 오른 아파트 전셋값이 부담이 되는 일부 세입자들이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빌라ㆍ다세대 주택 등의 전세계약도 아파트와 큰 차이는 없으나 몇 가지 확인하고 챙겨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계약에 앞서 근저당권 설정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이 없는 집이 안전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채권최고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과 실제 매매가격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채권최고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의 50~6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낮고 경매 시 유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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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택인 경우에는 되도록 준공검사가 끝난 이후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공 전에는 건물 등기부등본의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도가 나면 계약금을 떼이는 등 안전장치도 아파트에 비해 미흡합니다.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보증을 해 건설사가 부도 나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능하면 신축한지 얼마 안된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빌라 등은 건축한지 5년 정도 지나면 수요가 줄어 세입자를 쉽게 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나가서도 따져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주택 밀집 지역은 주차 공간이 넉넉한지, 그리고 세대수와 주차대수는 적당한지 살펴야 합니다. 또 주택 내부도 점검해야 합니다. 싱크대 누수나 보일러 등 수리를 해야 하거나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있는 지 꼼꼼히 체크해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를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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