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관위 측은 “선거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했지만 해당 후보 측에서 발송사실을 부인하는 등 행위 주체가 불분명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 문자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서 저 문재인에게 투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발신번호는 선거일을 뜻하는 ‘1219’로 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는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허용되지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은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은 “한 개인이 문자를 발송하기에는 비용 문제가 있는 만큼 조직적인 살포이며 괴문자의 출처가 어디인지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며 “설령 (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 투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차별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