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전국 각 지검ㆍ청에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국 일선청은 이에 따라 청별로 피해자 지원 담당관을 지정, ‘피해자 지원실’에서의 면담이나 전용전화를 통한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센터 설치는 대검이 검찰 주도의 범죄피해자 보호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수사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간 김천지청과 대전지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해오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범죄피해자는 앞으로 관할청 지원센터에서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건의 형사 사법절차에 대한 각종 정보는 물론 구조금 청구 등 피해회복 방법과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한 안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신변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는 법정 등에 출두할 때 동행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통해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건의 처분 결과와 공판 개시일, 재판 결과, 피의자의 출소사실 등도 통지받을 수 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하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녹음ㆍ녹화 조사제를 실시하고 사전에 약속한 조사 시작시간을 정확히 준수하기로 했다. 또한 범죄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가족참관제를 적극 실시하고 조사실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