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4,000여곳 재난관리대상…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상당수가 안전에 문제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9∼11월 전국 자치단체별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6만3,717개소가 재난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됐으며 이중 공동주택이 2만4,853개소로 전체의 39.0%를 차지했다.
특히 공동주택 중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으로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D급 시설이 139개소이고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E급 시설도 8개소에 이르는 등 무려 386개소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다.
이밖에 재난관리대상 시설에는 교량 6,167개소, 공공청사 4,832개소, 대형광고물 3,092개소, 대형건축물 2,092개소, 숙박시설 1,535개소, 집회시설 1,406개소, 종합병원 629개소, 청소년수련시설 294개소 등이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안전등급 D, E급의 재난위험시설이 서울 405개소, 부산 114개소, 경북 104개소 등 3개 지역이 100개소 이상을 기록했고 대구(3개소), 대전(5개소), 울산ㆍ충북(각 9개소), 제주(2개소) 등은 상대적으로 위험시설이 적었다.
이들 시설은 앞으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시설물의 이력과 관리책임자, 안전점검결과, 안전조치상황 등이 입력돼 정기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행자부는 이들 시설 중 교량과 터널 등 공공시설은 소요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위험도를 낮춰가고 연립주택과 상가건물 등 철거대상 민간시설은 장기 저리의 융자를 알선해 재건축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