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盧선대위 편법후원금 48억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盧武鉉) 후보측이 기업체로부터 받았으면서도 개인 명의로 편법처리한 후원금이 48억원을 넘는 것으로 31일 밝혀졌다.이 돈은 기업이 정치자금법상 2억원인 법인 후원금 한도를 넘어 지원한 것일 가능성이 커 검찰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법인이 법정 한도를 넘어 후원금을 주기 위해 임원 등 개인 명의를 빌렸다면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노 후보측의 선대위 총무본부장이었던 이상수 의원은 올 7월 공개한 대선자금 내역서에서 “기업체 등 법인이 후원했지만 영수증은 개인 명의로 처리한 돈이 48억3,000여만원”이라며 “1억~2억원대의 돈이 모인 것이 30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지난 해 12월 중순 SK그룹 임직원 33명의 명의로 받았다고 인정한 10억원을 뺀 나머지 38억여원을 제공한 기업과 후원금 액수, 기업의 회계처리 상황 등에 대해서도 검찰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역서에는 또 대선 이후인 올 1월과 2월 민주당 제주도지부 후원회의 이상수 의원 명의 농협 계좌에 20차례에 걸쳐 총 14억여원의 돈이 입금된 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도 확인됐다. 이는 이 의원이 최근 “올 1월23일과 24일 제주도지부 후원회 계좌에 17억원이 입금됐다”고 밝힌 것과는 별개의 자금으로 내역서에 표시돼 있어 돈의 출처와 성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배성규 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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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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