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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사업 전면 궤도수정

주민·지자체 반발에 공급목표 대폭 줄이고<br>건설형 외 기존주택 매입 등 방식도 다양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사업 궤도가 전면 수정된다. 수정계획에는 임기 내 20만가구였던 공급목표를 대폭 축소하고 건설형 외에 기존주택 매입 등 공급방식을 다양화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월 시범사업지 선정 후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 과도한 건축비 부담으로 지연되고 있는 행복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업계획 수정안을 확정하는 대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마련 중인 수정안은 기존 철도역사 위나 유수지 등에 짓는 건설형 외에 기존주택 매입형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방식을 유지할 경우 가용부지가 제한적인데다 과도한 건축비로 지속적 공급이 어려운 만큼 공급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당초 계획했던 공급목표를 축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행복주택의 기본취지는 계속 살리되 구체적인 공급방식 등은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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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5월 발표했던 7개 시범사업지구 중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송파ㆍ잠실ㆍ목동ㆍ 공릉ㆍ고잔 등 5곳은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아예 백지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내 우선 착공 예정이던 가좌ㆍ오류지구 역시 우선 과도한 건축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 뒤 사업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정 계획안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에는 보금자리주택 명칭 폐기와 현정부의 행복주택 사업 추진시 적용되는 건폐율ㆍ용적률, 건축기준 등의 완화와 국공유 재산 매각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사항 등이 담겨 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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