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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도 9월부터 U시티 건설 참여

오늘 9월부터 지방 공기업이나 민간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도 U시티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U시티 건설 활성화를 위한 표준모델 등 제도적 기반을 담은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17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지를 165만㎡ 이상 신도시 건설과 도시재정비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민간자본의 투자 확대와 다양한 U시티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출자 법인이나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SPC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U시티의 관리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수익사업도 허용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U시티 건설을 추진하려는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38곳에 달한다”며 “U시티 건설 활성화와 도시기반의 호환을 갖추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U시티란 초고속 광통신망을 기반으로 방범ㆍ재해ㆍ교통ㆍ기상ㆍ행정 정보 등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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