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실공사 벌점 부과 대폭 강화

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단순한 가설물 붕괴사고가 날 때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무원 등의 ‘공사현장 점검 실명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특히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100억원 이하의 중.소규모 공사도 발주청이 인력수급, 공사특성을 감안해 감리방식을 선택, 시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중.소규모 공사에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부실방지와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11일자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0억원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기관, 인.허가 기관은 건설공사의 부실 여부를 의무적으로 평가,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시공자와 감리자의 부실을 임의적으로 점검, 벌점을 부과해 왔다. 개정안은 특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공무원 등의 임의적인 현장점검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현장점검에 나설 때에는 반드시 실명으로 점검토록 해 책임소재를 가리는 ‘현장점검 실명제’도입을 명시했다. 또 대형 복합공종의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비와 공사기간, 품질, 안전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CM)을 활성화시켜 공공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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