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원유도입선 다변화제도, 부과금 감면방식으로

중동이외의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정유사에 대해 수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원유도입선 다변화제도가 현금지원방식에서 석유수입부과금 감면방식으로 변경된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16일 “정부의 재정지원 예산이 줄어 원유도입선 다변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정유사들에게 ℓ당 14원씩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 가운데 일부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원유도입선 다변화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과금 감면 규모는 수송거리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대 ℓ당 3원에 달할 것”이라며 “부과금 감면 조치는 올 1월1일 도입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다변화 대상지역을 현행 미주,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에서 구소련과 유럽산 원유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 제도가 적용되면 현재 73.5%에 이르는 중동 원유의존도가 70%까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동 원유의존도는 비중동 원유 수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한 때 57%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예산지원규모가 줄어들면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산자부 관계자는 “개정된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지원이 보다 현실화돼 정유사들의 적극적인 도입선 다변화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특히 카스피해 지역의 독립국가연합(CIS) 등이 신규 도입선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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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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