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공무원들은 이른바 '갑'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3일 공사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박모(74) 전 경북 군위군수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영천시 공무원 이모(50·6급)씨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군수는 지난 2009년 38억원의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건설업자에게 예산조기집행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5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영천시 공무원 이씨의 경우 2007년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신축공사에 현장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늘려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모두 6,300만원의 뇌물로 챙긴 혐의다.
감사원도 경북도 및 산하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실시한 감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감사결과 2010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추진한 각종 인·허가 실태, 예산 편성·집행 등에 대한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다수 적발돼 주의·시정 등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결과 경북도는 자본금이 부족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A건설회사에 대해 2011년 1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A건설사는 2008년에도 같은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등록 말소'(처분일로부터 3년 이내 동일한 사유가 발생) 대상이었다. 하지만 경북도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에 따라 A사는 2011년 4월부터 영업을 재개해 국도 25호선 구미 신당지구 등 3곳의 수해복구공사를 수주하는 특혜를 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