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선관위, 政資法 개정안 靑 반대에 ‘불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지정기탁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검토안에 청와대가 ‘정치개악’ 등의 표현을 쓰면서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관위 핵심 관계자는 29일 “청와대가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정치개악’이나 ‘정치권의 청부입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청와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냐”고 밝혔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법이 있다”며 선관위의 법 개정 의견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견해를 밝혔고, 정진석 정무수석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국민 눈높이를 무시하는 ‘정치개악’은 어떤 명분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며 선관위를 비판했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는 국내 유력 신문을 통해 “정치권의 청부입법이라는 인상이 짙다”고 밝히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탁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선관위를 통해 연간 1억5,000만원까지, 특정 정당에는 5,000만원까지만 지정기탁을 허용하고 모든 기탁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선관위 관계자는 “내달 4일 중앙선관위 회의 때 각계각층의 의견이 첨부된 기존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 검토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검토안은 정치자금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와 법에 의한 규제 사이의 괴리를 좁히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