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21일 AI 신고농가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인 살처분 범위를 반경 3㎞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경 3㎞는 AI 전염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살처분 대상 가축은 오리로 한정된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전라북도의 건의와 가축방역회의의 자문을 거쳐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살처분 대상 오리는 고창 2개, 부안 9개 농장의 14만여마리로 늘어난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20만여마리를 살처분했는데 살처분 범위 확대로 살처분 대상은 모두 34만 마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당국은 현재 닭의 AI 오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AI 증상이 오리에서만 나타났는데 닭으로까지 확산될 경우 AI가 전국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H5N8 혈청형 AI가 오리에서만 나오고 있고 과거 중국에서 집오리나 청둥오리에서도 H5N8이 발견됐지만 닭에서 발견된 사례가 없다"면서도 "다만 해외 논문에서는 닭에서도 고병원성 H5N8형 AI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아직까지 닭에서는 이번 AI가 발견되지 않아 닭에 대해서는 살처분 대상을 확대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단 한 건이라도 닭에서 AI가 발견되면 오리와 같이 반경 3㎞ 이내에 대해서는 살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