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미 메릴린치] 시세조작 벌금형

미국의 메릴린치 증권사가 거래 고객의 구리 가격조작을 방조한 혐의로 최대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될 처지에 몰리게 됐다.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메릴린치가 지난 96년 거래처였던 글로벌 미레랄즈 앤드 메탈사의 불법적인 구리 거래과정에 개입, 5억 달러의 자금을 빌려준 것은 물론 투자 자문까지 해주었다는 이유로 최소 10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매기겠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96년 일본의 종합상사인 스미토모의 한 직원이 10년간에 걸쳐 회사의 승인을 받지않고 구리 선물가격을 임의로 조작했던 것으로 당시 원자재 시장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CFTC는 이를 『원자재 시장에서 발생한 25년만에 최대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메릴린치가 시세조작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방조했다고 판결, 메릴린치의 대외적인 신뢰도에 치명타를 안겨 주었다. 이번 판결로 당시 관련됐던 글로벌 미네랄즈사의 사장과 수석 거래인도 함께 벌금형을 받게 됐다. 스미모토상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 이미 지난해 미국의 감독 당국에 1억5,0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었다. 한편 메릴린치는 CFTC의 판결에 대해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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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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