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이상 공원확보 의무화주택개발·도시계획 사업때, 건교부 18일부터
오는 18일부터 아파트 건축 등 대규모 주택개발및 도시계획사업을 할 경우 공원을 전체 면적의 10&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단독주택중심인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도로율 20~30%, 저층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2종 전용주거지역에는 15~25%의 도로율이 각각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경정기준 지침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지침은 또 대도시 도심지역 건물을 통과하거나 또는 건물 일부와 건물 지하를 지나가는 도로 및 철도건설이 가능하게 되는 등 입체적 도시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가 통행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판단할 경우 도로와 철도의 상·하부에 임대용 공동주택과 근린생활 시설·공공업무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도로·철도등 공공시설을 필요에 따라 일정구간을 정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땅주인에게 건축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일정부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주변 땅주인은 건물건축 등 부분적인 재산권 행사가 허용되고 지자체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보상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입력시간 2000/08/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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