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에 빠진 중학생이 자신을 꾸짖는 모친을 살해한 후 자살한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례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살인이나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포함한 인터넷 중독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인터넷 중독의 부작용을 경험한 청소년의 수(9∼19세)가 전체 청소년의 12.4%인 87만명(지난 2010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이라는 수치는 지금 당장 우리 사회가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시기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올해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서 일명 셧다운제가 도입된 것은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0시∼6시)에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청소년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한 것이다. 셧다운제가 도입됐지만 청소년들이 부모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면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셧다운제의 실효성 여부를 가리기 전에 이것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또한 셧다운제 도입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우려하고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셧다운제의 중요성은 매슬로우(Maslow)의 욕구위계론에 근거해서 언급할 수 있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위계적 순서에 따라 배열하면서 가장 아래에 있는 욕구가 충족돼야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생긴다고 했다. 생리적 욕구 중 하나인 수면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이다. 청소년들이 밤시간에 잠을 자야만 수면욕구가 충족될 것이고 그래야만 결국에는 가장 높은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충족시키려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자아실현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청소년 활동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적극 참여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생명유지는 물론 일상생활의 적응과 청소년 활동을 통한 건강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