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합의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지난 8월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주5일제 시행시기를 내년 7월부터 2011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27일 사용자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이상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개정법을 적용하기로 한 날의 14일전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적용 특례신고를 할 경우 주5일 근무제를 원하는 때에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적용특례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주5일 근무제가 내년 7월 1,000명 이상사업장과 금융ㆍ보험업, 공기업을 시작으로
▲2005년 7월 300명 이상
▲2006년 7월 100명 이상
▲2007년 7월 50명 이상
▲2008년 7월 20명 이상 등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이런 적용특례 신고를 한뒤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때에는 기업규모에 따라 향후 1.5∼5.5년동안 매월 1인당 50만원을 지원 받는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