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는 10일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수출보증 한도를 5,000억원 증액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보는 중소기업이 수출환어음을 이용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담보 역할을 하는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의 한도를 2배 늘리고 보증료를 선납하면 1년간 무제한 수출보증을 받을 수 있는 ‘수출네고보증’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수보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은 수출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은행은 수출환어음 매입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창무 수보 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이 자금난에서 벗어나 수출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