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직전 과세소득 없어 내년에 가능

■ Q&A로 본 소득공제 장기펀드

Q. 올 입사 신입사원인데 가입할 수 있나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오는 17일 본격 출시된다. 금융투자협회와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준비단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0개 자산운용사에서 44개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5~10년간 적립식으로 연 600만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시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연소득 5,000만원 미만 근로자 가운데 20%만 가입해도 3조8,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Q.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인데 가입할 수 있나.


A.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신입사원은 직전 과세 소득이 없어 올해 가입할 수 없고 내년에 가입할 수 있다.

Q. 가입한 후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나.

A. 가입요건은 최초 가입시에만 적용하며 가입 이후 총급여액이 증가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Q.가입 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이란 무엇인가.

A. 총 급여액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비과세급여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 관련 학자금 등 과세하지 않는 소득금액 항목이 있다.

Q.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A.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뒤 해지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에 해지하면 납입 누계액에 100분의6(지방소득세 포함시 6.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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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러 개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나.

A.연간 납입 한도인 600만원 이내에서 여러 회사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Q.재형저축에 가입자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가입할 수 있나.

A.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재형저축은 별개의 제도다. 각각 연간 600만원,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해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Q.원금보장 또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나.

A. 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Q.신규 가입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A.2015년 12월31일까지만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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